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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1.11 2015고단125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9. 28. 11:35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도 동리에 있는 농협 저동 지소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정차해 있는 지인인 C의 D 스파크 승용차 조수석에 마음대로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 술 많이 먹었네.

니 차 아니면 내려 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개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9. 28. 11:5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싸움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순경 F가 행인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위 F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려고 하여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경북 울릉군 I에 있는 G 파출소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귀가하게 되었고, 귀가 도중 피고인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할 것이 우려되어 울릉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상경 H 등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동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8. 13:42 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 이르러 갑자기 노상에서 경찰관들에게 “ 죽고 싶다.

나 공무집행 방해로 집어넣어라.

안 집어넣으면 다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발로 위 H의 배 부위를 1회 차 H를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F, E, K, 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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