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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4 2018고단151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0세) 과 2016. 11. 경부터 연인 관계였던 사람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7. 8. 일자 불상 20:00 경 경북 울릉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며 자신의 옷과 화장품을 갖고 나가려고 하자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갖고 와 피고인의 오른쪽 팔에 갖다 대며 “ 짐 가지고 나가면 그어 버리겠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해를 빌미로 하여 피해자에게 공포감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가. 2017. 9. 11.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9. 11. 22: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 너도 한번 당해 봐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염 좌상을 가하였다.

나. 2017. 11. 30. 경 상해 피고인은 2017. 11. 30. 02:00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울릉 순환로 236에 있는 울릉 고등학교 앞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 자의 등과 머리를 3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2017. 10. 중순 18:0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 정신 차려 라. ”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면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진단서

1. 각 사진, CCTV 영상 캡 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수 협박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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