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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6.13 2019고단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8. 18:25경 경북 울릉군 북면 천부길에 있는 홍문동 앞 도로를 출발하여 경북 울릉군 북면 울릉순환로에 있는 가로등 북면 35 앞 도로를 현포 방향에서 태하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속 약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비가 내려 도로가 젖어 있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진행 방향을 따라 도로가 연속으로 굴곡진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에 그어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6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함께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67세)과 피해자 G(6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C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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