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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23 2016고단9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3. 00:49 경 경북 울릉군 울릉읍 저동 길 54에 있는 우산 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16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 순찰을 열심히 돌라” 는 등으로 말하였다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출동한 울릉 경찰서 B 파출소 소속 경사 C,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신고를 한 이유를 묻자 “ 이 십 할 놈 아, 니가 상전이냐,

개새끼들 아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C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이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112에 16회 신고한 신고 사건 처리 표 및 B 파출소 근무 일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C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징역 1년 4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정도가 경미한 경우 /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여러 경찰관이 하는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폭행 정도가 특별히 무거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12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한 차례 집행유예를 받은 것 이외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위 각 사정 이외에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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