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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62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5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16. 23:3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 석촌호수 사거리 부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00g을 1,750만 원에(판매대금은 나중에 받기로 함)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쟁점에 대한 판단

1. 증거능력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먼저 D에 대한 조사가 실시된 뒤 다른 방에서 피고인과 D의 대화가 있고 나서 피고인이 불구속사실을 언급하면서 돌연 진술을 번복하는 형식으로서, 피고인과 D 사이에 어떤 내용의 대화가 오간 것인지 알 수 없고 조서에 진술자인 D의 서명ㆍ날인도 없다.

이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와 D의 진술서는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이거나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서이므로,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않아 내용을 부인한 이상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유죄이유 그러나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증거인 D의 진술은 믿을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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