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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E이 D의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진술한 내용의 신빙성은 높은 반면에 피고인과 D 진술의 신빙성은 낮고, 그 밖에 피고인과 D의 통화 내역, E과 D이 모두 이 사건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6. 11. 17:30 경 경기도 광주시 C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게 현금 20만원에 필로폰 약 0.5g 을 판매하였다.

” 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6 고단 22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사건의 제 3회 공판 조서에 포함된 증인 E의 진술 중 광주시 곤지 암 인근에서 D으로부터 들었다는 ‘ 형님 만나서 약을 받아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

’ 라는 부분과 ‘ 약값으로 30만 원을 가져갔는데 10만 원을 남겨 오고, 20만 원을 주고 사 왔다’ 라는 부분은 재 전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원진 술 자인 D이 원심 법정에서 진술한 이상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다른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의 공판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고, 공판 조서 중 일부인 증인신문 조서 역시 형사 소송법 제 315조 제 3호에 정한 서류로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다.

다만 전문 진술이나 전문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 소송법 제 310조의 2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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