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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정45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모텔(B모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으로 하여금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6. 02:00경 위 모텔 C호에서 청소년인 D(남, 18세), E(여, 18세)을 이성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들의 이성혼숙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E과 D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우선 E의 검찰 진술의 경우, 순번 12번 수사확인서(참고인 진술 영상녹화)는 E에 대하여 영상녹화 조사를 실시하고 그 진술 내용을 요약 기재한 것으로 진술자인 E의 서명 또는 날인이 없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위 영상녹화물인 순번 13번의 영상녹화 CD 또한 독립적인 증거로서의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D는 2018. 10. 6.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당시 ‘이 사건 모텔 카운터에는 본인이 보기에는 여자로 추정하고, 눈이 마주쳤으나 신분증 검사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도 카운터 내실에 사람이 있었는데 밖에서 보이는 위치였고 자신들이 들어오는 인기척을 느낀 것 같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E도 피고인과의 대질 조사에서는 카운터에 있던 사람은 피고인이고, 자신과 D가 카운터 내실에 있던 피고인과 눈이 마주쳤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다. 그러나 한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E과 D의 진술이 주요 부분에서 일관되지 않고, 피고인의 비교적 일관된 변소 내용까지 고려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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