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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7노14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유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증거 중 공범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는 증거능력이 없고, 설령 증거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잘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D의 원심에서의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위 조서 및 D이 피고인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판결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3340호) 등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의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각 필로폰 매수, 수수, 매도 및 7회의 투약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변호인은 D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은 인정하였으나, 실질적 진정성립은 부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설령 실질적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검찰 조사 중의 진술 번복 과정이나 위 증언 등에 비추어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없거나, 그 진술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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