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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5가합2206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9. 16. 작성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및 D가 각 1/2 지분을 소유한 서울 강남구 E 2층 3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2014. 5. 28. 인천지방법원 2014초기1491호로 추징보전명령(추징보전금액 5,605,490,002원)을 받아 2014. 7. 7.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위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피고 명의의 가압류기입등기가 마쳐진 사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실시된 서울중앙지방법원 B, C(중복)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법원이 2015. 9. 16. 실제 배당할 금액 2,613,747,794원 중 1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한 당해세의 압류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게 1,366,910원, 원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양수인 유에스더블유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양수회사’라 한다)에 960,000,000원,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교부권자인 구미시에 17,03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D의 채권자인 양수회사에 960,000,000원을 배당하며, 3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위 추징보전명령에 따른 가압류채권자인 피고에게 346,856,867원, 이 사건 부동산 중 D 지분에 관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3,329,890원을 각 배당하고, 4순위로 이 사건 부동산중 D 지분에 관한 교부권자인 남대구세무서에 잔여액 342,177,0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원고가 피고의 3순위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5. 9. 2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 소속 검사는 원고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사건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노3607호) 계속 중 위 추진보전명령과 관련하여 범죄수익의 추징을 구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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