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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104791
배당이의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D과 피고 A 사이에 2011. 10. 3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자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31., 피고 A과 사이에 채권최고액 2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피고 C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20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D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판결정본이 있는 가압류채권자인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4.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신청에 따라 2014. 8. 27. 서울북부지방법원 F(중복)호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각 개시되었다.

다. 집행법원은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및 이자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617,459,253원을,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1,284,280원, 2순위로 선순위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양수인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저축은행에 518,740,999원, 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 A에게 50,436,410원, 같은 순위로 피고 C에게 46,997,564원을 각 배당하고, 신청채권자인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12.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들의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각 이의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채무자 D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담보채무가 부존재 또는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더라도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들에게 우선변제권을 부여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행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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