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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4가합5455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1. 1. 접수 제66056호로 ① 채권최고액 32,5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의, ② 채권최고액 13,00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는데, 이후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과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의 위 각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4. 10. 31. 배당기일을 열어 실제 배당할 금액 50,828,488,368원 중 1순위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동부저축은행에 32,500,000,000원,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에 13,000,000,000원을 각 배당하고, 2순위로 교부권자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31,919,270원을 배당하고, 나머지 5,296,569,098원은 소유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 A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1층 일부를, 원고 B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1층 일부를 각 임차한 임차인으로 각 해당건물에 관하여 각 300,000,000원(원고 A) 및 100,000,000원(원고 B)의 각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경매절차에 경락대금으로부터 위 채권을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경매법원이 위 잔여액 전부를 피고에게 배당한 것은 부당하므로, 위 배당표가 청구쥐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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