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배당표의 작성 등 1) 소외 C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2010. 11. 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344,4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0. 11. 2. 접수 제14596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고, 피고는 2012. 2. 28.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채권최고액을 금 113,100,000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2. 28. 접수 제2381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2) 소외 은행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을 근거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3. 4.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위 임의경매개시결정에 따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이 있었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3. 11. 21. 실제 배당할 금 377,528,397원 중 1순위로 금 785,480원을 교부권자인 고양시 일산동구에, 2순위로 금 316,663,929원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소외 은행에, 3순위로 금 60,078,988원을 이 사건 제2근저당권에 따른 채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했던 원고는 배당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금 22,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3. 11. 28.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 19. 소외 C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