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11.13 2014가합37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4억 9,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2004. 3. 22. 속초시 D 대 3,298.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채권최고액 6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이하 우리은행의 원고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의 채권자였던 근로복지공단 및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12. 8. 23. 강제경매개시결정이, 2013. 3. 5. 임의경매개시결정이 각 이루어져 B, C(중복)로 부동산임의경매가 진행되었다.

다. 피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여 원금 490,000,000원, 가지급금 3,378,460원, 임의경매신청일까지의 연체이자 27,060,350원, 임의경매신청일 이후 배당기일인 2014. 7. 21.까지의 연체이자 116,848,219원 합계 637,287,029원의 채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라.

경매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7. 21. 1순위로 교부권자인 속초시에 7,954,620원을 배당하고, 2순위로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채권최고액인 6억 원을 배당하며, 3순위로 교부권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속초지사에 8,765,480원을, 근저당권자인 E에게 채권최고액 4억 원을, 교부권자인 속초시에 164,130원을 각 배당하고, 4순위로 배당요구권자인 F에게 1억 원을 배당하며, 5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잔여 배당금 28,131,991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7. 28.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