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고는 노인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등 서정에 비추어 볼 때 tm스로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 귀속 양도소득세 126,929,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97. 2. 17. 경기 김포시 CC동 212-14 답 3,2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처 변AA와 각 2분의 1 공유지분씩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2. 28. 이BB에게 1,169,580,000원에 매도하고 2007. 3. 28.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신청을 하고 감면세액 1억 원을 차감한 19,706,710원을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기간 중 의료법인 **의료재단에서 근무하면 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소정의 감면요건에 해 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하여 2009. 1. 14.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6,929,120원으로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7. 1.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한 후 @@@@병원을 운영하였지만, 검 포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수확된 농작물 중 일부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나머지는 병원 급식용으로 사용하여 왔다.
따라서원고의직접경작사실을인정하지아니하여조세특례제한법소정의감면신청을받아들이지아니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이 사건 쟁점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제3호증 내지 갑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적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적어도 1998.경 이후부터 쌀농사를 위한 농지로 이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감면요건을 원고가 스스로 경작할 것을 요하는바, 원고가 의료법인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전문병원의 병원장으로서 근무하여 온 점 등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본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스스로'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한 이상 그 감면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