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22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4. 13:4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F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4. 13:45경 화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1차로 길을 조암 방면에서 포승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진로 전방을 주시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G(여, 42세) 운전의 H BMW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위 포르테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으로 위 BMW 승용차의 왼쪽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G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BMW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여, 46세)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여, 24세)와 피해자 K(남, 8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피해차량 동승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