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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고단61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 소유의 C G80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9. 9. 17. 17:49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D 골프장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조암 방면에서 발안IC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고 진행 방향에 앞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이때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다가 신호에 따라 정차중이던 피해자 G(여, 45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모닝 승용차가 앞 범퍼 부분으로 앞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I(여, 36세) 운전의 J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K(여, 5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같은 동승자 L(여, 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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