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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X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1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양과 동 대촌 입구 앞 사거리를 포 충사 방면에서 대촌 입구 육교 방향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에 진입한 C 운전의 D 버스의 우측 앞 모서리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 여, 6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버스에 각각 타고 있던 피해자 F( 여, 72세 )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9번, 10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G(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H(3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1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증 등의 상해를, 피해자 K(66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동통 등의 상해를, 피해자 L(16 세 )에게 약 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통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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