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10. 22:00 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에 있는 쉐보 레자동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D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를 북부시장 쪽에서 영 일대 해수욕장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쏘렌 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게 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가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쏘렌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