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19. 0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에 있는 발안IC 사거리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암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눈이 내리고, 기온이 낮은 날씨였으며, 앞 쪽에 피해자 C(49세)가 운전하는 D 소속 E 시내버스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혈중알콜농도 0.174%)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앞 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위 시내버스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포르테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위 버스의 승객인 피해자 F(여, 66세), 피해자 G(여, 28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서부터 위 발안IC 사거리 부근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