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펙트라윙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4 01: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천호동 458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3차로에서 1차로로 급 차선 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28세)이 운전하는 E BMW M3 승용차의 앞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0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차체 뒷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위 F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척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승차한 피해자 I(4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4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음주측정기 기록지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