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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5 2019고단17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1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1. 21.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11. 29.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 및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9. 4.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9. 5. 21. 07:47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빨랫줄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반팔 티셔츠 1개, 점퍼 1개 등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23. 10: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피해자 E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여성용 속옷 4장 등 시가 합계 12,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5. 26. 09: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피해자 G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마당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 여성용 속옷 11장, 양말 14개 등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3번 이상의 징역형을 받고 다시 그 누범기간 중에 각 절도죄를 범하고, 각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G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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