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6. 부산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9. 6.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20:0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놓인 시가 1만 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5장이 들어있는 박스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8. 초순 불상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8. 초순 불상시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8. 7. 12:5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넣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팬티 1장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8. 7. 18:20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한 후, 그곳 빨래건조대에 널어놓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기능성 여성 속옷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7. 21: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