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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2 2019고단1861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5. 중순 13:0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0,000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2019. 4.말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말 12:00~13:00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피해자 D이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여성용 팬티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2019. 5. 21.경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5. 21. 19:12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여성용 팬티를 훔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다.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5. 22. 04:14경 위 다세대주택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해 위 주택 마당 안으로 들어가 그곳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인 여성용 팬티 5개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 형법 제329조(절도, 징역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5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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