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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531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3. 8. 8. 02:26경 경기 시흥시 C 부근에 있는 피해자 D(여)의 집에 이르러 열려진 대문을 통하여 외부 계단의 2층까지 올라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한 후, 1층의 열려진 창문을 통하여 방안에 있는 피해자가 브래지어를 벗고 의자에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약 5분간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기로 그녀의 상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1) 피고인은 2013. 8.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인천 부평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현관 앞 계단의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원피스 1개, 흰색 나시 1개, 분홍색 잠옷 1개, 얼룩무늬 팬티 1개, 거들 1개, 하늘색 브래지어 1개 등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18. 20:00경부터 같은 날 23:59경 사이 인천 부평구 E 부근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현관앞 복도의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스포츠 팬티와 브래지어 1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19. 22:10경 인천 남동구 H 부근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방범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세탁실 안에 걸려있는 철제옷걸이를 꺼내 편 다음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브래지어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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