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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30 2016고단109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7. 29.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2층에 있는 중국 국적 여자 유학생들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여자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위에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대문으로 침입하여 계단을 타고 올라가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브래지어 2개, 팬티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5. 05: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물방울무늬 브래지어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민소매 속옷 1개, 시가 7만 원 상당의 반바지 1개, 시가 4만 원 상당의 반바지 1개 및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검은색 팬티 1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1. 16:44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 빨래건조대에 여자 속옷이 걸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물건을 훔치기 위해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한 후 계단을 타고 올라가 빨래건조대에 걸려있는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브래지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5. 12.경 사이 2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34-56에 있는 CJ택배 창원지점 합포터미널에서, 상차 작업을 하던 중 택배 물건인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수영복 바지 4개, 청반바지 3개를 다른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빼돌려 숨겨놓았다가 퇴근할 때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7. 초순 21:00경 제4항 기재 장소에서, 제4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이름을 알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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