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267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주거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8. 09. 19. 01:28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침입한 다음 주택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빨래 건조대에 피해자가 널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여자용 속옷인 팬티 3개와 브래지어 3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09. 일자미상 23:00 ~ 01:00경 사이에 울산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집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집 안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미상의 여자용 속옷인 팬티를 각 1개씩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일자미상 23:00 ~ 01:00경 사이 울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으로 침입하여 집 안 마당에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1층 마당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9. 일자미상 23:00 ~ 01:00경 사이 울산 울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의 집에 이르러 주택 입구 빨래건조대에 널어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브래지어 4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J,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CCTV 설치 사진

1. 내사보고(현장외부 CCTV 분석에 대한)

1. 수사보고(동영상 등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피해품에 대해), 피해품 발견 사진, 임의제출한 피해품(속옷) 사진

1. 피해자들 주거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