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5. 10.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가 받지 못하자 인천지방법원 2013가소27162호로 소를 제기하여, 2013. 6. 20. “피고(D)는 원고에게 19,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3.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은 D의 소유였는데, 위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1. 2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그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3. 12.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권자 및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위 대여금 채권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4. 1. 10. D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 중 방 1칸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5. 10. 2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만 원을 배당하고, 원고에게는 배당하지 않는 것을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900만 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1.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입증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입증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