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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7 2016가단126
배당이의의 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화성새마을금고는 2010. 8. 13. C에게 1억 4,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 등기소 2010. 8. 13. 접수 제52277호로 채권최고액 1억 8,2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화성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의 어머니 D는 피고를 대리하여 2015. 1. 26. C에게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2,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 31.부터 2017. 1.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5. 2. 2. 전입신고를 마치고 같은 날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화성새마을금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4. 3.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5. 15.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5. 6. 29. 화성새마을금고로부터 C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고,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5. 6. 29. 접수 제57794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법원은 2015. 12. 29.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200만 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118,576,421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이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6. 1. 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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