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D 소유의 인천 동구 E빌라 제3층 제303호(1997. 5. 13.경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와 E빌리 제3층 제301호에 대한 가압류채권자(청구금액 37,143,300원)로서 이 사건 건물과 E빌라 301호에 대하여 함께 진행된 인천지방법원 B(C 병합)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사람이다.
나. 집행법원은 2015. 1. 29. 실제 배당할 금액 114,820,415원 중 301호 임차인인 F에게 48,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피고에게 21,000,000원, 이 사건 건물의 근저당채권자인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에 37,606,252원, E빌라 301호 근저당채권자인 인천중부신용협동조합에 25,671,232원, E빌라 301호 임차인인 F에게 10,542,93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원고는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21,000,000원 중 6,606,252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소제기 기간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전 소유자인 G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는 자교가 없고, 소외 H 계좌로 송금된 1,200만 원도 임대차보증금과 관련성이 없으며, G이 사망하여 상속인이 된 D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피고가 동거인으로 기재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는 D와 통정하여 허위의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당하게 소액임차보증금을 배당받은 가장임차인에 해당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