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6. 7. D과 여신(한도)금액을 102,000,000원으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D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의 처인 E은 원고에게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104동 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각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위 각 신청을 받아들여 2014. 5. 30.과 2014. 6. 27.에 각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서울남부지방법원 B, C(중복), 이하 위 경매절차를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다.
피고는, 피고가 2014. 3. 3.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4. 8. 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다.
- 임대차 목적물: 이 사건 아파트 -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 월차임: 35만 원
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5. 4. 29. 실시된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1순위 소액임차인으로 25,000,000원을, 원고에게 5순위 근저당권자로 14,528,67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는 2015. 4. 21. 현재 D에 대하여 132,176,804원의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8, 11,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