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125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153,950원 및 이에 대한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거산물산(이하 ‘거산물산’이라 한다)은 2013. 7. 23. 인천지방법원 2013하합19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원고가 거산물산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거산물산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을 양수한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신청으로 2013. 9. 11.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3. 10. 2. 거산물산의 근로자들에게 최종 3개월 임금 및 3년분 퇴직금으로 체당금 합계 107,153,950원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위 근로자들을 대위하여 배당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333,951,000원에 매각되자 집행법원은 2014. 7. 4.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329,639,609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1순위로 107,153,950원(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을, 인천광역시 중구에게 2순위로 637,380원을, 근저당권자인 우리에프앤아이제25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3순위로 221,848,27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위 배당표는 그대로 확정되어 확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이 이루어졌다.

마. 한편, 2014. 8. 14. 기준으로 거산물산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자산은 기환가된 자산 14,662,374원,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인천광역시 중구에 배당된 금원 637,380원, 향후 환가가능한 기계설비류 48,000,000원(감가상각을 고려하지 않고 나타나 있는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함) 합계 63,299,754원 정도인 반면, 거산물산의 재단채권은 합계 545,78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