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억 1,72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26. C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2014.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4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1. 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13,171,3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0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