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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01168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에 대한 1억 1,720만 원의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4. 26. C 소유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600만 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이후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인천지방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6. 2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2014. 8.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400만 원을 지급한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법원은 2015. 1. 7. 실시한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한 피고에게 1순위로 20,000,000원을,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113,171,34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그로부터 1주일 이내인 2015. 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선택적으로, 피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허위로 체결한 가장임차인이므로, 피고를 소액임차인으로 보아 2,000만 원을 배당한 것은 위법하여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또는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가 경정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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