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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합2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7. 10. 11. 01:39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유 튜브를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자( 속칭 ‘D’ )를 통해 해외에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인터넷 결제서비스인 페 이 팔 (Paypal) 로 대마 대금 255,503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그 시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6.27g 을 은박지와 투명 비닐에 감 싸 포장하고, 국제 통상우편 봉투에 넣어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E, Songpa-gu, Seoul, South Korea’ 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17. 11. 3. 14:31 경 유나이티드 항공 (UA) F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5. 18:4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수입하기로 하고, 페이팔로 대마 대금 207,657원을 결제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그 시경 미국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마 오일 7.06g( 피 포함) 을 은박 비닐백에 담아 포장하고, 국제 통상우편 봉투에 넣어 은닉한 다음, 피고인이 이를 수령할 수 있도록 수취장소를 ‘B02, E, Songpa-gu, Seoul, Republic of Korea’ 로 기재한 후 국내로 발송하여, 2017. 11. 13. 13:30 경 페덱스 항공 (FX) G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2. 15. ~16. 새벽 무렵 서울 용산구에 있는 H 인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의 외국인에게 7만원을 지급하고, 대마 2.60g 가량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서울 송파구 E B1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캔을 찌그린 후 그 위에 대마 0.50g 가량을 놓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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