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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합20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중순경 서울 송파구 D 4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유 튜브에 접속하여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미국에서 국제 통상우편을 통해 대마 오일 3그램을 수입하는 방법으로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대금 약 17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 불상지에서 대마 오일 3.51그램을 은박 비닐에 진공포장하여 프린트된 종이에 감 싸 국제 통상우편 (E) 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수취 장소를 ‘F, Songpa-gu, Seoul, 05585 South Korea' 수취인을 ’G' 로 기재한 다음 유나이티드 항공 (UA) H 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2017. 10. 22. 23:19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말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마 오일 3그램을 구입하기로 하면서 대마 종자 껍질 가루 0.07그램을 사은품으로 받기로 하고, 대금 약 19만원을 카드로 결제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그 무렵 미국 불상지에서 대마 오일 3.69그램과 대마 종자 껍질 가루 0.07그램을 은박 비닐에 진공 포장하여 프린트된 종이에 감 싸 국제 통상우편 (I) 봉투에 넣어 은닉한 후 피고인이 위 우편물을 받을 수 있도록 수취 장소를 ‘F, Songpa-gu, Seoul, 05585 South Korea' 수취인을 ’G' 로 기재한 다음 유나이티드 항공 (UA) H 편으로 국내로 발송하여, 2017. 11. 2. 10:40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국내로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증거 순번 2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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