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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1 2017고합12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 수입

가.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미국 애 리 조 나주에서 일명 ‘D ’로부터 액상 대마가 들어 있는 카트리지( 이하 ’ 대마

카트리지‘ 라 한다) 6개를 미화 225 달러에 구입한 후 이를 가지고 미국 샌 프란시스 코 발 E에 탑승하여 2017. 5. 11. 14:52 경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미국 유학 중에 알게 된 F( 일명 ‘G’) 과 함께 미국에 있는 H에게 주문하여 대마 카트리지 12개를 국내로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대마 카트리지 주문과 수입 대금 송금, 국내 수령, 대마 카트리지 배분의 역할을, H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를 구입하여 의류 ㆍ 신발 등에 은닉한 후 국내에 있는 피고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배송하는 역할을, F은 피고인에게 수입 대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H은 미국에서 대마 카트리지 12개 약 186.98g 을 비닐 완충제에 싸서 의류 ㆍ 신발 등에 은닉한 후 받는 사람 ’I‘, 배 송지 ‘J, Seocho-gu, Seoul, 06778, South Korea' 로 기재한 다음 국제 소포우편 (K )으로 선적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 소포우편은 2017. 11. 26. 16:35 경 미국 발 L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H과 공모하여 대마를 수입하였다.

2.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7. 11. 26. 03:00 경 서울 용산구 M에 있는 클럽 ‘N' 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 5만 원에 대마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쿠키 2개를 구입하여, 대마를 매수하였다.

3. 대마 흡연 및 섭취

가.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서울 서초구 O 빌라 앞 노상에서 위 제 1의 가항과 같이 미국에서 수입한 대마 카트리지 한 개를 파이프에 넣고 전자 담배 피우듯이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27. 부산에 있는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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