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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8고합2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444.9g(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8 년 압제 1282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합 256』

1. 대마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가. 피고인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마약류를 국내에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1. 경 캐나다에서 불상량의 대 마를 철재 케이스에 은닉하고 수취인 ’B‘, 수 취지 ‘C 호, D 건물, Gangnam-gu, Seoul E, Republic of Korea' 로 기재한 다음, 국제 특급우편( 번호 F) 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 특급우편은 2017. 11. 3. 19:20 경 캐나다발 G 항공 (G) H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6. 16:01 경 서울 강남구 D 건물 I 호에서 위 대마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캐나다에서 국내로 불상량의 대마를 수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캐나다에 있는 성명 불상자와 마약류를 국내에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11. 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445g 씩 을 각각 철재 케이스에 은닉하고 수취인 ’J‘, 수 취지 ‘I 호, D 건물, Gangnam-gu, Seoul E, Republic of Korea' 로 기재한 다음, 국제 등기우편( 번호 K) 을 이용하여 국내로 탁송하였다.

위 국제 소포우편은 2017. 11. 21. 19:47 경 캐나다발 G 항공 (G) H 편으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 약 890g 을 수입하였다.

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피고인은 2018. 2. 21. 21:00 경 용인시 수지구 L 아파트 M 동 옥상에서 대마 약 1g 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018 고합 399』

3. 사기

가.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0. 경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에 있는 알 수 없는 휴대전화 대리점 앞에서 피해자 N( 이하 이 항에서는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에게 “ 너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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