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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합1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수입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밀수입

가. 2017. 7. 26.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7. 6. 서울 서대문구 C 3 층 피고인 주거지에서 인터넷 딥 웹 사이트인 ‘D ’에 접속하여 성명 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초 4g 을 비닐 팩에 넣고 종이카드로 감 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3F C Seodaemun-gu Seoul‘ (A, 서울 서대문구 C 3 층) 로 기재하여 국제 통상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우편물은 체 코 항공 (OK) E 항공기에 탑재되어 2017. 7. 26. 13:33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4g 을 밀수입하였다.

나. 2017. 12. 초 순경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1. 17. 서울 은평구 F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딥 웹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 7g 을 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종이로 감 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1 F Eunpyeng-gu Seoul’ (A, 서울 은평구 F 1 층)’ 로 기재하여 항공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후 위 우편물은 편 명 불상의 항공기에 탑재되어 2017. 12. 초순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하였고, 피고 인은 위 우편물을 주거지에서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초 7g 을 밀수입하였다.

다.

2017. 12. 중순 경 대마 밀수입 피고인은 2017. 12. 11. 서울 은평구 F 1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딥 웹 사이트 ‘D ’에 접속하여 대마 판매자에게 대마를 주문하였고, 대마 판매자는 대마 7g 을 은색 비닐봉지에 넣고 종이로 감 싸 은닉한 후 수신자를 ‘A’, 수취장소를 ‘1 F Eunpyeng-gu Seoul’ (A,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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