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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7고합12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대마를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말 내지 11. 초경 외국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자와 대마를 국제우편에 은닉하여 국내로 밀 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가 대마 약 9.99g 을 스페인 발 국제 통상 우편물 (C )에 은닉하여 수취인을, 피고인 및 그 소속업체를 지칭하는 ‘D (E)’ (D, E)으로, 배송 지를 피고인의 사무실 주소인 ‘F., B1, G, Gangnam-gu, Seoul H Republic of Korea'( 서울 강남구 G 빌딩 ‘F’ 지하 1 층) 로 각 기재하여 발송함으로써, 위 국제 통상우편 물이 에어 프랑스 항공 (AF) I 편을 통해 같은 해 11. 10. 10:02 경 인천 중구 운서 동 소재 인천 국제공항에 도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대마를 밀 수하였다.

2. 판단

가. 형사 소송법상 유죄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입증은 법관으로 하여금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만큼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 야 한다.

나.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J, K, L의 법정 진술, 스페인 발 항공 국제우편 대마초 9.99g 적발사진, 분석결과 회보, 개인별 출입국 현황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대마 9.99g 이 들어 있는 스페인 발 국제 통상우편에 수취 인은 ‘D (E)' 로, 주소는 ‘F., B1, G, Gangnam-gu, Seoul H Republic of Korea' 로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에 시나리오 작가로 근무하고 있었고, E 대표 M의 소개로 서울 강남구 G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F 주식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사무실 중 한쪽 구석에 독립된 사무공간( 이하 ‘ 피고인의 F 작업실’ 이라 한다) 을 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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