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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07 2016고단671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선적 어선 E(7.31 톤)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4:40 경 강화군 F에 있는 선착장에서 피해자 G(27 세, 인도네시아 국적) 과 함께 조업을 나가기 위해 E에 승선하여 출항 전에 ‘ 위 선착장에서 남서쪽으로 250m 가량 떨어진 곳에 닻을 놓고 정박 중인 H를 위 선착장으로 예인해 달라’ 는 H 선장의 부탁을 받고 H를 E 우현에 고 박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H를 E에 계류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E의 선수 줄을 가지고 H로 넘어가 H 로 라에 줄을 묶은 후 다시 E로 넘어와 선미 줄을 H와 계류 위해 E 선미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 자인 피고인으로서는 E의 선미가 H 와 얼마나 벌어져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경우 E 엔진을 사용하여 H의 좌현 선미에 붙인 다음 피해자가 안전하게 H로 넘어 가게 하거나, 이미 붙은 선수 갑판을 통해 H로 넘어가게 한 후 피고인이 E의 홋줄을 H로 던져 양 선박을 고박하고, 또한 피해자에게 만약에 발생할지 모를 해상 추락 등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구명조끼를 입도록 지시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은 확인 또는 안전조치 등을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양 선박의 선 미가 1.5m 가량 벌어진 위험한 상황에서 선미로 줄을 고박하기 위해 넘어가게 지시하는 등 선장으로서 요구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4:52 경 F 선착장 남서쪽 250m 해상에서 E에서 H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실족하여 바다에 빠지게 하여 그 무렵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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