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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44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소재 D( 주) E 선박 대여업체 소유 인 제트 보트 F(2.1 톤, 승선 정원 19명) 의 선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15:30 경 거제시 C 항에서 위 보트에 관광객 14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날 15:37 경 기상이 악화되자 평소 운항하였던 경로가 아닌 거제시 G에 있는 H 해수욕장 앞 해상을 해안선을 따라 속력을 23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위 보트의 안전관리 운항 등을 책임지고 있는 선장으로서 항로 상의 지형 ㆍ 지물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하고 또한, 해안선 인접 해상에는 선박을 계류하기 위하여 시설된 로프( 일명 도복 줄) 등 각종 장해 물이 시설되어 있어 해안선으로부터 충분한 거리를 두고 운항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해상에 시설되어 있는 로프가 선체에 걸려 절단되면서 인근 해안가를 산책 중인 사람들에게 튀는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해안선에 근접하여 위 보트를 운항 하다 육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선박 계류 용 로프( 도복 줄 )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보트 선수 부로 절단시킨 과실로 잘린 밧줄이 인근 해안가를 산책 중인 피해자 I( 여, 56세), 피해자 J(57 세),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튀게 하여, 피해자 I( 여, 56세 )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J(57 세), 피해자 K( 여, 54세 )에게 각각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I,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 N, J, K의 각 경찰 진술서

1. 각 진단서, 선박( 제트 보트) 운항 부주의 운전으로 인한 환자 발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8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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