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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7.05 2018고단41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채 낚기 어 선 B(79 톤) 의 선장으로서 선박 운항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B는 2017. 10. 7. 21:26 경 포항시 소재 구룡 포항을 출항하여 조업하던 중 엔진 상태가 나빠졌고, 피고인은 2017. 10. 13. 경 부산 선적 대형 트롤 어선 C 선장 D에게 무전으로 연락하여 C로 B를 예인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C는 2017. 10. 14. 05:00 경 B가 조업 중이 던 독도 북동 방 약 132해리 인근 해상에 도착하였다.

B와 C 선원들은 2017. 10. 14. 05:30 경부터 예인 준비 작업을 시작하여, C의 선원들은 위 선박에 있던 예 인줄( 지름 약 8cm ) 의 한쪽 끝을 선미 부분에 고정한 다음 위 예인 줄 반대 부분을 B로 던져 주었고, 피해자 E(36 세, 인도네시아 국적 )를 포함한 B 선원 5명은 예인 줄을 위 선박 선수 부분 구조물에 고정하였다.

위와 같이 예인 줄을 고정한 상태에서 예인 작업이 시작되면 예인 줄이 강한 장력에 의해 끊어져 튕겨 나가거나 예인 줄이 고정된 구조물에서 튕겨 나가 주변에 있는 선원이 예인 줄에 맞아 다치거나 사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선박의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인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원들에게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지시하고 예인 줄 주변에 남은 선원이 있는지 확인함으로써 예인 줄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피해자 E가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고 예인 줄 옆에 있는 상태에서 C 선장 D에게 무전으로 “ 예인을 시작해도 좋다.

”라고 말하였다.

이에 C가 예인을 시작하자 예인 줄의 장력에 의해 예인 줄을 고정하고 있던 구조물이 휘어져 예인 줄이 그 구조물에서 튕겨 나가면서 그 옆에 있던 피해자의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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