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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8138
선박직원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강화군 화도면 후 포항 선적 어선 C( 연안 자망, 9.77 톤) 의 갑판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어선의 선주 겸 선장이다.

1. 피고인 A 선박직원이 되려는 사람은 해양 수산부장관의 해 기사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가. 선박직원 법위반 1) 피고인은 해 기사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3. 23. 06:11 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선수 선착장에서 위 어선에 선원 4명과 함께 승선하여 출항한 후 인천 강화군 일원 해상에서 조업하고 어획물 하역을 위하여 같은 달 25. 06:38 경 선수 선착장에 입항할 때까지 위 어선을 운항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3. 25. 07:22 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선수 선착장에서 선원 4명과 함께 다시 승선하여 출항한 후 인천 강화도 일원 해상을 항해 중 폭행사건으로 인하여 같은 날 11:48 경 선수 선착장으로 회항할 때까지 위 어선을 운항하여 선박직원으로 승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20. 3. 25. 07:40 경 인천 강화군 일원 해상에서 위 어선 선미 갑판에서 식사를 마치고 그곳 선원인 피해자 D에게 아침 식사에 나온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핀잔을 주다가 피해자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밀며 “ 쳐 보라고, 쳐 보라고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머리를 밀어내고, 다시 한 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욕설을 하며 수 회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선박 소유자는 선박의 항행구역, 크기, 용도 및 추진기관의 출력과 그 밖에 선박 항행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직원의 승무기준에 맞는 해 기사를 승무시켜야 한다.

가. 피고인은 2020. 3. 23. 05:10 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선수 선착장에서 해 기사 면허가 없는 A에게 지시하여 제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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