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선 외기 모터 보트 (0.2 톤, 30 마력) 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 선박 운항의 총괄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 실 선박 매몰 피고인은 2018. 2. 15. 12:00 경 거제시 B 선착장에서 처 C와 함께 낚시 레저를 위해 위 모터 보트에 승선하여 12:05 경 통영시 한산면 추원마을 북방 해상에서 북쪽을 향하여 속력 약 9~10 노트로 항해하게 되었다.
이 사건 모터 보트는 고속 항해 시 선수 부가 들려 선미에서 선박을 조종하는 피고인은 전방 주시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피고인은 속력을 감소하여 천천히 운항하고 승선원으로 하여금 전방을 주시하도록 선수에 배치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전시 요원을 배치하지도 않고 9~10 노트의 빠른 속도로 운항하면서 제대로 전방 주시를 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날 12:05 경 위 추원마을 북방 약 350m 해상에서 위 모터 보트 선수 부로 부표( 직경 약 1m, 높이 약 1m )를 충돌하여 위 모터 보트가 전복되어 C가 현존하는 이 사건 선박을 매몰되게 하였다.
2. 수상 레저 안전법위반
가. 무면허 조종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조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동력 수상 레저기구인 무등록 모터 보트를 조종하였다.
나. 무등록 동력 수상 레저기구 운항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등록하지 아니한 무등록 모터 보트를 운항하여 수상 레저활동에 이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충돌 선박 확인 결과 보고, 수상 레저 안전법 위반사범 검거보고, 수상 레저기구조정 면허 취득 여부 등 통보 (A), 사고 위치 수기 작성도 1 장, 동력 수상 레저기구 조종 면허 조회 자료 1 장, 동력 수상 레저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