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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10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 서울 지부 B 지회의 지회장인 바, 위 지회 소속 C 분회 조합원 7명이 공장 부지 매각 철회 등을 요구하며 2015. 10. 12.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자 이를 지원할 계획으로, 2016. 3. 24. 경 ‘ 집회 명칭 : D’, ‘ 집회 주최자 및 대표자 :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금속노조 서울 지부 B 지회 A’, ‘ 집회 일시 : 2016. 3. 27. ∼4. 23. 00:00 ∼23 :59’, ‘ 집회장소 : E에 있는 C 앞 등’, ‘ 참가 예정인원 : 100명’, ‘ 준비물 : 방송 차 2대, 확성기 4개 등 ’으로 하는 내용의 옥외 집회를 서울 금 천 경찰서에 신고 하였다.

한편 ( 주 )C로부터 공장 부지를 매입한 ( 주 )F 측에서 공장 부지에 대한 측량작업 등을 위해 2016. 4. 18. 05:00 경 공장 부지에 경비용 역 인원 90여명 등을 전격 투입하자, 이를 알게 된 C 분회원 및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산하 전국 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00 여 명도 공장 정문 밖에 집결하여 항의 집회를 개최하면서 2016. 4.18. 및 같은 달 19. 이틀간 연좌 농성을 벌이게 되었다.

2. 구체적 범죄사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법정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관할 경찰서 장으로부터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령 받은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8.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C 공장 앞 노상에서 조합원 100 여명을 집결시켜 항의 집회를 진행하던 중, 09:32 경 확 성기 등의 법정기준 75 데시벨을 초과하는 79 데시벨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 금 천 경찰서 장의 위임을 받은 정보과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위 소음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를 명령 받고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09:50 경 확 성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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