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민 노총 D 본부는 2006. 7. 경 E 노동조합 산하 F 지회, G 지회, H 지부 사내 하청 분회, I 지부, J 정규직 지회, K 분회 등의 각 사업장에서 해고되거나 대기 발령 처분된 노조원들 로 구성되어 복직요구, 비정규직 및 정리해고 철폐 등을 주장해 왔고, 피고 인은 위 J 정규직 지회 지회장 이자 위 D 본부의 공동대표이다.
피고인은 L 19:10 경부터 같은 날 21:15 경까지 서울 종로구 소재 M 주민센터 앞 인도에서 위 D 본부 노조원 3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 정리해고, 비정규직 철폐! 노동법 전면 제 ㆍ 개정, 노동 3권 완전 쟁취 ’를 촉구하는 집회를 주최하고 있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 관서장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26 경 야간 소음허가 기준인 65db 을 초과한 78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서울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수령을 거부한 채 소음을 줄이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0 경 74db 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 장의 기준 이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소음유지 명령서, 집회 신고서
1. 채 증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24조 제 4호,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