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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3 2017고정1645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이 경기 지부 B으로 있는 전국 금속노동조합은 2016. 3. 14. 경 종로 경찰서 장에게 ‘ 집회 명칭 : 금속노조 투쟁 사업장 집중 선전전, 개최 일시 : 2016. 3. 17. ~2016. 3. 23., 개최장소 : 동화 면세점 앞 인도, 주최자 : 전국 금속노동조합, 주최단체의 C’를 내용으로 하는 옥 외 집회신고를 하였다.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아니 되고, 관할 경찰서 장이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 그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23. 18:30 ~19 :50 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 있는 동화 면세점 앞 인도에서 노조원 약 50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플래카드 4개, 엠 프 1개, 스피커 4개, 마이크 등을 설치하고, 사회자로서 집회의 실행을 주도하며 ‘ 금속노조 투쟁 사업장 집중 선전전’ 집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3. 19:13 경부터 19:23 경까지 ‘ 기타 지역’ 야간 소음기준치 65dB 을 초과한 72dB 의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19:31 경 종로 경찰서 장으로부터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명령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음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9:38 경부터 19:47 경까지 소음 기준치를 초과한 72.7dB 의 소음을 발생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의 주최자로서 위와 같이 소음유지 및 확성기 등 사용의 제한에 관한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 지시, 정보상황, 소음유지 명령서, 측정기기정도 검사 기록부, 집회 신고서, 각 내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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