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노조 위원장인 바, 인천 부평구 D에 위치한 ‘E’에서 근무하는 위 노조 소속 노조원 3명이 노조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해고되자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위 회사 대표이사 F의 주거지 인근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8. 20.경 인천중부경찰서에 집회 주최단체의 대표자로서 '2012. 8. 23.경부터 2012. 9. 18.까지 인천 중구 G아파트 정문 앞 좌우 인도 200미터 구간에서 조합원 100여명과 함께 옥외집회를 개최하겠다.
'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이러한 경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가리 등의 기계ㆍ기구를 사용하여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중, 주간시간대 주거지역에서의 65데시벨(dB)이하 소음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확성기 등의 일시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관할경찰서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ㆍ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3. 07:30경부터 07:40경까지 위 G아파트 정문 앞 좌측인도 상에서, 동료 노조원 20여명과 함께 확성기를 이용하여 “부당해고를 철회하라.”는 구호를 연호하며 집회를 진행하던 중 소음기준치 65데시벨(dB)을 초과한 소음을 발생시켜 같은 날 08:03경 관할경찰서장인 인천중부경찰서장 명의의 기준이하의 소음유지 명령을 받은 후에도 같은 날 08:07경부터 08:12경까지 74.9데시벨(dB), 08:13경부터 08:18경까지 75.1데시벨(dB)의 각 소음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위 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이 법정에서의 CD에 대한 검증결과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