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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720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3.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노점상총연맹회원 및 위 단체를 지지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 등 사회단체 소속 조합원 약 6,000명의 참석 하에 ‘제27차 전국노점상대회’를 주최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서 주간 소음기준치인 70dB를 초과하여 같은 날 13:36경 87.1dB, 같은 날 13:42경 86.6dB의 소음을 야기함으로써 같은 날 13:55경 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기준치 이하로 소음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같은 날 14:10경 87.1dB, 같은 날 14:16경 87.1dB의 소음을 야기하여 같은 날 15:20경 확성기 등 사용을 중지하라는 명령을 받았고, 그럼에도 같은 날 16:00경까지 확성기 등을 계속 사용하여 집회를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경찰관서장의 소음유지 및 확성기 등 사용 중지명령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소음측정기록지, 확성기 등 사용중지 명령서, 소음유지명령서 수령증

1. 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채증 동영상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4호, 제1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넘는 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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