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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1.07 2015고단1112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G 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는 전국 금속노동조합 G 지부 사무국장이고, 피고인 C는 민주 노총 H 본부 조직국장이고, 피고인 D은 전국 금속노동조합 I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이다.

[ 배경사실] J 주식회사 가전제품 등에 대한 애프터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K 주식회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인데 그들 중 일부 근로자들은 애프터서비스 건 당 수수료 인상 등을 주장하면서 2013. 7. 14. 전국 금속노동조합 K 지회를 설립하였다.

전국 금속노동조합 K 지회는 각 K 주식회사의 협력업체들과 단체 교섭을 하던 중 2014. 2. 5. 경 파업에 돌입하였다.

L를 운영 중인 협력업체인 M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N은 2014. 2. 28. 경 소속 직원들에게 대표이사의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2014. 3. 31. 자로 운영 중인 L를 폐업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전국 금속노동조합 G 지부는 위 L 폐업이 노조파괴를 위한 위장 폐업이라고 주장하면서 2014. 3. 27. “ 위장 폐업 철회 민주노조 사수! O 결의대회” 라는 명칭으로 개최 일시 “2014. 3. 31. 00:00 ~ 2014. 3. 31. 24:00”, 개최장소 “P 역 광장 및 Q 소재 L 앞 인도”, 주최자 “ 금속노조 G 지부”, 주최단체의 대표자 “A ”으로 하여 R 경찰서 장에게 옥외 집회 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전국 금속노동조합 G 지부 K 지회 R 분회 조합원 31명은 매일 6 명씩 S에 있는 T 역, R 권역에 있는 아파트 등을 순회하면서 폐업 철회 서명운동 등을 실시하였다.

위 집회 신고서 내용과 같이 전국 금속노동조합 G 지부( 지부장 A) 는 2014. 3. 31. “ 위장 폐업 철회 민주노조 사수! O 결의대회” 집회를 주최하고, 소속 조합원 약 300명을 T 역 광장에 집결하게 한 후 그곳에서부터 Q에 있는 L 인도에 이르기까지 약 2.5Km를 행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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