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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8 2015고합64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 8. 22. 13:00 경 서울 특별시 성북구 J에 있는 K 교회 1 층 까페에서, 피해자 및 피해자의 부 L와 함께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내가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

내가 중앙정보부 있었고, 경찰 간부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하고 싸우고 여기까지 왔겠어

그래서 나 하고 싸우려 들면 내가 누구한테 지겠냐고 ”, “ 너를 위해서 돈 쓸 걸 너를 망치는데 돈을 쓴단 말이야 내가, 그 왜 바보 같은 짓을 해 ”, “ 니 하는 행동이나 I이 하는 거 들으면 나 너무 화가 나 내가 응 I 이도 내가 못 보내겠나,

내가 지금 M에 세무 조사시키고 검찰 조사 시키면서 중간에 횡령 같은 거 있으면 둘이 잡아넣고, 같이 다 보낼 수가 있어”, “ 니는 똑같은 케이스를, 내가 볼 때는 니나 N 나 저 바보 같은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고,

내하고 안하겠다고

마지막 결정 지으고 내가 하루만에 딱 끝냈잖아.

**, ## 방송 다 막았잖아

응 그래서 지가 잘못했다고

내한테 15억을 갖다 주고 나간 거 아니야.

내가 안 갔는데 돈 15억 나한테 계산하고 나갔어.

그 뒤로 안 됐잖아

N는”, “ 니는 지금 몰라. 내가 누 군 지를 니가 몰라. 니가 움직이고, 니가 카 톡 보낸 것, 니가 다른 전화로 해 갖고 해도 나는 다 볼 수 있는 사람이야”, “ 니가 만약에 내하고 소송을 한다면 내가 쓸려고 증거 다 확보 해 놨어.

그렇지만 너 그 다 죽는 짓이야 그게”, “ 내가 I 이를 죽이는 방법을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다고.

자, 그런데, 니가 띠 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띠 내줄게

솔직히. 니 힘으로 못 띠겠으면 띠 내 달라고 그러면 내가 떼 줄게” 라는 등의 말을 하며 피고인의 위세를 과시하면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L가 화장실에 가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 니한테 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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